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5.20
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,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암
[회신]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,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갑법인은 ’18년 설립된 회사로 ’19년 미국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 에 대해 외국법인세액 을 납부함 - 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대응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 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7조 【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】(2020.12.22. 법률 제17 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(이하 이 조 에서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 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 1.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: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 에서 "공제한도금액"이라 한다)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= A × (B/C) A :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· 상생 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) B : 국외원천소득(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 소득에 세액 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) C :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.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: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,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(2021.2.17. 대통 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(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"이라 한다) 을 뺀 금액으로 하되,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. <개정 2019.2.12., 2020.2.11> 1. 직접비용: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.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. 2. 배분비용: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 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 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(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19.2.12, 2020.2.11> 1.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 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.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(2019.2.12. 대통 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)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(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직·간접비용"이라 한다)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9.2.12> 1. 직접비용: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. 간접비용: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 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·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(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19.2.12> 1.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 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.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【외국납부세액공제】(2019.3.20.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)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. 1.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 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 2.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 (2019.2.12. 대통 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1.6.3> (국외원천소득 –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) /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 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 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,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3.2.15.>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【외국납부세액공제】 (2019.3.20.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영 제94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"이라 함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